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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차 수입(국내에서)#1
    Item Report/일본자동차 직수입 2007. 11. 6. 02:53

    일본직수입 자동차 Biz Moters」안내 : 일본에서 수입하는 경매자동차에 관해서는 별도의 블로그 『bizmoters.tistory.com』 를 참조바랍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주행거리: 78000km 2001년식 85만엔

    일본에서 한국으로 중고차를 들여오는 과정을 간단히 서베이합니다.
    글쓴 시점과 지금은 약간의 행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공식적인 코스만으로는 어려운 부분이 있으므로, 수입시에는 필히 잘아시는 형식승인업체를 컨택해서 진행바랍니다.

    형식승인비용은 350만원정도라면 좋은 조건입니다.
    이외에 드시는 비용은 일본에서 한국으로의 운송료입니다만, 직접 일본에가셔서 수령해서 배를 타고오시는 편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좋습니다.

    페리편이용시: 오사카항 출발은 4만엔대입니다.(자동차1대+운전자)정도입니다. 일본오사카에 오실때는편도편 페리를 타고오시는게 좋습니다.

    세세한 부분은 다 설명해드리기어렵습니다만, 대략적인 진행절차를 알아두시면 국내 중고차 판매가격(양제동오토갤러리나, 보배드림 혹은 SK엔카)에 비해 크게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후에드는 비용은 구입가의 약 35%인 총세금, 잡다한 등록비용등입니다.

    활발한 동호회활동을 하신다면, 한달에 두대정도만 거래하셔도 1000만원대의 고소득이 생기는 것이군요..^^

    외국에서 자동차를 구입하여 국내항에 도착하면 통관 통관시에 가장 필요한 서류는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에서 발행한 "형식승인서"가 있어야만 통관할 수 있습니다.,
    형식승인서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차량의 상세제원표 등을 작성 제출하며 처리기간은 접수 후 대략15~20일 정도 소요됩니다.

    이삿짐으로 들어올 경우 이 과정이 생략되지만 그게 아닐 경우 절대 거쳐야 할 과정입니다.

    형식승인서를 접수하기 위해서는
    1.B/L사본
    2.배출,소음검사 일정통보서 사본-국립환경연구원 발행
    3.신청서
    4.418,000원 접수비

    수출입별도공고 개정(중고물품 추천제 폐지), 수입선다변화제도의 폐지, 대외무역법 개정(무역업신고제 폐지)으로 일본산 중고 자동차를 개인이 수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만, 영리를 목적으로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무역업 고유번호를 부여받아(신청
    및 부여기관 : 무역협회, Tel. 02-6000-5334~6) 수입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자동차의 수입신고시 구비하여야 하는 서류는
    - B/L(선하증권) 또는 AWB(화물항공운송장)
    - invoice(송품장)
    - packing list(포장명세서)
    - 가격자료 등의 서류이며,

    수입자동차에 부과되는 각종 세율은
    - 승용자동차(9인승이하) : 관세 8%, 특별소비세
    (배기량에 따라)5~10%,교육세 30%, 부가세 10%
    참고로, 수입자동차는 자동차관리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후 자동차 형식승인, 자동차 배출가스인증, 자동차 소음인증을 받아야 하는 물품이므로 구체적인 절차와 방법은 아래의 기관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차 형식승인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성능시험연구소(☏ 031-357-6711)

    - 자동차소음인증, 자동차배출가스인증
    국립환경연구원 자동차공해연구소(☏ 032-560-7176)

    통관 후 자동차를 운행하기 위해서는 임시번호 신청해야 됩다.

    *임시번호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
    1.수입신고서
    2.책임보험영수증

    *임시번호 신청 관청
    지역에 관계없이 아무 관청(등록사업소,구청,시청 자동차민원실)

    *임시번호기간
    환경인증(배출,소음검사)을 받기 위한 임시번호 기한은 40일
    40일이 지나면 10일간은 5만원,그 후부터는 1일에 1만원,최고 100만원까지이며 과태
    료 납부시점은 등록할 시에 납부

    *검사를 마치고 등록할 시 필요한 서류
    1.배출가스인증서
    2.소음검사인증서
    3.형식승인서
    4.확인검사증
    5.수입신고서 원본
    6.주민등록등본1부
    7.인감증명서1부(대리인)
    8.위임장(대리인)
    9.보험영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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