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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에서의 27년전 범죄..우연한 여행지 사이판에서 체포Fun & Feel/세상과 나 2008. 2. 27. 23:39미국의 캘리포니아나, 프랑스, 독일등은 1급 살인죄나 강력살인사건에대해서 시효를 적용하지 않고있습니다.
다음은 현재 일본을 경악으로 몰아넣은 이른바 「의혹의 총탄」이라는 사건입니다.
출발은 무려 27년전..사진의 남성은 2년전부터 부인명의로 생명보험2개를 들어둔 것에 추가해서 부인과 LA로 여행하면서 해외 상해보험을 추가했습니다.「LA의혹의 총탄사건」의 당사자. 미우라 카즈요시 남편(왼쪽)와 당시의 아내, 카즈미씨
LA에서 몇개월 체재중, 부인에게 전직여배우출신의 한 일본여성이 해머를 휘둘러 큰 상처를 입히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여성은 일본에서 유죄처분을 받습니다)
그뒤 3개월뒤, 부인은 결국 의문의 총기사건으로 주차장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남자의 이름은 미우라..
당연히 의혹이 그에게 집중되었습니다. 게다가 처음 헤머로 공격했던 여성이 일본에서 테러를 지시한 것은 미우라라고 진술하게됩니다.
그러나 이 남자, 일본으로 돌아와서 일본경찰에게 체포되어 지루한 형사재판을 진행합니다.
1심에서는 무기징역, 2심에서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확정에 이르기까지 2003년간 재판을 진행하여 결국 무죄가 되어버립니다. (미우라는 당시 돈으로 1억 몇천만엔인가의 보험금을 지불받았습니다) 무죄에대해서는 물론 엄청난 반대여론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 미우라가 추운 지역은 싫다고, 사이판에 여행을 합니다. 그리고는 거기서 LA경찰의 지시로 사이판 경찰에게 체포됩니다.(사이판은 미국령이죠) 본인은 물론 누구도 체포당할 것이라는 예상을 못하였습니다만, 믿기힘든 일이 실제 벌어졌습니다.
우리가 아는 일사부재리(한번 재판이 끝난 사건은 사후 어떤 증거가 나오더라도 다시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다)는 국가를 넘어가면 효력이 없다고합니다. 게다가 LA가 있는 캘리포니아에서는 1급 살인죄는 소멸시효가 없습니다. ※하지만 법리의 세계화등으로 요즘의 추세는 다른국가에서 처벌을 받은 사안은 기소하지 않는 흐름이 있습니다.죄와 벌의이란게 이렇게 무섭습니다.
이 사건은 LA시경의 수사관들의 시효에 연연하지 않는 집념이 결실을 낸 사건입니다. 그리고 무려 27년을 끌어오던 형벌이 드디어 막을 내리는 순간입니다.'Fun & Feel > 세상과 나'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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