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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77newstar님의 트위터 글-영리보험은 공공재가 아니다.
    Fun & Feel/세상과 나 2010. 1. 3. 09:55
    다음은 트위터에서 펀 글입니다. 트위터글이 나중에 다시 확인하기 어렵고, 그냥 묻히는 경우도 많아서, 이곳에 펌질을 좀 했습니다. 원문은 @777newstar 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지자체의 출산장려금대신 영리보험가입은 국민세금을 영리회사에 바치는 결과..?
    특정 지자체는 출산을 장려한다며 해당 지역에서 신생아가 태어나면 그 부모에게 '출산장려금(월2만원씩 60개월)'을 준 것이 아니라 아이의 이름으로 영리보험사에 보험 들어 보험사 주주에게 주기도 하였죠.

    지역에서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 ‘공짜 보험’을 들어주기 위해 보험사와 MOU계약을 체결했다며 자치단체장과 보험사 임원 나와서 사진 꽝 찍고 언론에 보도(보험사와 관계된 기사는 지역뿐만이 아니라 전국에 알리는 효과를 누릴 수 있죠.)되는 것을 이용하여 자치단체장 ‘얼굴’도 알리는 정치행보 수단으로 악용하기도 했죠.

    자치단체장 호주머니에서 주는 ‘보험료’도 아니면서 마치 자신의 치적인양 홍보했던 것이 지역민들에게 민폐를 끼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나 했겠습니까? 지방 선거 준비하시는 분들, 제발 이런 행보 걷지 마세요. 보험맹탈출 하신 분들에게 손가락질 받을 일이니까요.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확률'은 거의 없는 조건인데다 만에 하나 '보험금' 받을 사고가 있는 아이의 보험금은 다른 아이들이 낸 보험료로 몰아주자는 것이었죠.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2001년부터 2008년까지 ‘어린이보험’으로 보험가입자가 생명보험사에 낸 보험료는 무려 15조5천559억 원이었는데, 이 중에서 보험금 지급 사유인 “사망, 장해, 입원보험금” 등으로 지급한 보험금은 2조1천582억 원으로 낸 보험료 기준 13.9%에 불과했다고 하죠. 동 기간 동안 보험료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이자만으로 사고보험금을 지급한 것 아닌가’라는 계산이 나오죠. 만약 건강하지 못한 아이가 태어나도 보험금은 거의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보험금 지급 사유에서 ‘선천성질환’은 제외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보험에 들 용도로 책정된 예산이었다면, 차라리 그 세금을 국민건강보험(공공보험)에 주고, 아이가 의료기관을 이용하게 됐을 때,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민건강보험에서 의료비 전액을 지급하라고 했다면 얘기는 또 달라집니다. 고기와 미역을 사고 기저귀와 분유를 사게 현금으로 아이 부모에게 줬으면 그 즉시 쓰게 될 출산장려금은 그 지역 경제 활성화라도 될 일인데, 엉뚱하게 서울에 본사를 둔 영리보험사로 흘러가게 하여 영리보험사 주주만 배부르게 한 것입니다.

    보험금을 받을 사고가 없으면 아이를 출산한 부모는 아이 나이 최대 24세까지(보험료 납입은 5년 해 주고, 보험 만기는 최대 24세로 해 놓음) 1원 한 푼 손에 못 쥐게 만든 셈이죠. 보험 가입이 싫으니 그냥 현금으로 달라고 할 수도 없게 하였죠.

    지자체가 필요로 한 건 보험 가입 시 제공해야 할 아이의 주민등록번호와 부모의 개인정보였던 것이고, 보험사는 ‘보험 계약 사유’로 국가의 예산을 취할 수 있었던 것이죠. 아이가 태어나서 주민등록번호를 받고 제일 먼저 당한 것은 ‘국가로부터 착취’인 것이죠.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는 아이의 의사와 상관없이 ‘국가가 공짜보험 들어 준다’는 명분으로 이용당하고요, 출산장려금 또한 거대 자본에게 착취당하게 만든 겁니다. 아이가 먹고 자고 자라는데 써야 할 세금을 있는 것이라곤 돈 밖에 없는 ‘영리보험사 주주’가 가져갈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준 꼴이 된 것이죠.

    복지예산 삭감한다고 비판하기 전에 그 복지 예산의 ‘최종 수혜자’가 누구였는가를 확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구에서는 시민단체가 출산장려금을 관리한다는 얘기도 있었죠. 이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일손이 필요할 것이고, 그 필요 경비는 출산장려금의 일부에서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비용만큼 해당 부모에게 돌아가는 몫은 줄겠지요. 해당 부모에게 직접 지급하면 될 일을 왜 중간 단계에 ‘꼽살이’가 끼게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특정 명분을 이용하여 영리보험사 주주 주머니로 들어가는 '세금(보험료)'은 무지 많아요. 이렇게 가입한 보험으로 지자체가 보험사에 지불했던 ‘보험료’와 실제로 지급된 ‘보험금’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네요. 2005년도 관련 기사 링크합니다.
    http://bit.ly/7ANYCF 최근 매물로 나온 금호생명과 전남 함평군과 충북 증평군, 정읍시, 전남 나주시·완도군·무안군, 충남 당진군 등과도 맺었다고 하네요.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난 아이들마저도 특정 기업을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시키고도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사회양극화에 대한 어느 네티즌의 의견 그대로 인용합니다. "양육에 대한 문제는 서민들에게 강요하지. 왜? 착취를 위한 재생산은 반드시 필요하거든" 부자들의 수입을 높여주기 위한 도구로 쓰기 위해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듭니다. 일자리는 한정되어 있고, 일자리 찾는 사람들은 넘쳐나고, 그러니 언제든 맘에 들지 않으면 잘라 버리고 새로 채용하고를 반복하면서 ‘계속된 착취’를 하기 위해서는 ‘머리수’가 중요하겠지요.

    화재보험 의무가입..권리는 없고 납부만 해라?
    ‘화재보험 의무가입’은 영리보험사에 보험료만 내야 할 뿐, 실제 화재가 났을 때 손해 본 피해에 대한 보험사에 보험금 청구하여 받으려면 보험사를 이겨야 가능해요. 보험사가 안 주고 버티면 소송을 해도 가능성이 100.0%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포기할 수도 없고 피해자 미치게 만드는 거죠.

    '화재보험 의무가입'은 국회의원과 정부(소방방재청, 금융위원회)가 보험사 주주에게 새로운 이익을 주기 위한 “특혜”죠. 사고의 원인(과실 책임)이 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한 가입자에게 있다면,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준 ‘보험금’을 ‘구상권’을 행사하여 다시 회수할 수도 있지요. ‘보험료’ 받은 것 보험금 줬다고 생색내면서 다시 환수하여 한 푼도 지급하지 않고 보험사 주주 주머니로 쏙 넣어줄 수 있는 ‘보험’이 바로 배상책임보험이죠. 이를 보험가입자가 가입하기 싫으면 가입하지 않아도 되게끔 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로 꼭 가입해야 하고 가입하지 않을 때는 ‘과태료’ 때려서 정부 ‘수입’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이 ‘의무보험’이지요.

    부산 사격장 화재 사건으로 일하던 직원이 화상을 입고 수술 후 사망을 하였는데, 의무 가입해 놓은 ‘산재보험’에서 아직도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고 유족과 근로복지공단(산재담당공무조직)과 ‘다툼’을 하고 있다고 해요. ‘산재보험’도 의무가입인데, 유족보고 ‘손해 본 금액’ 계산해서 청구하면 이를 전액 지급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겠다’고 한 것이죠. 이 사건 끝날 때까지 유족은 망자를 놓지 못할 겁니다. 마치 용산유가족들이 1년간 시신을 ‘냉동실’에 넣어둔 채, 장례를 치루지 못한 것처럼, 장례는 치렀지만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이 되어 있는 상태지요.

    원래는 ‘의무보험’이기 때문에 ‘정부’가 보험료를 낸 가입자와의 약속을 지켜서 신속하게 사고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이를 제대로 하지 않으니 ‘의무가입’의 목적이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산재보험과 같이 ‘화재보험’도 의무가입으로 법으로 정하겠다며, 선진당 박상돈 의원이 화보법을 개정 발의해 놓았고, 빨리 통과되기를 학수고대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마도 보험맹이거나 보험사의 이쁨을 크게 받았다고 의심해 볼 밖에요. ‘보험료’ 내는 것은 ‘강제’로 법으로 정하는데, ‘보험금’ 주는 것은 영리보험사 ‘맘’대로 해도 괜찮다는 ‘거꾸로 법 개정’을 하고 있으니 다수 국민의 권익을 영리보험사 주주에게 팔아 쳐드시는 ‘매국노 국회의원’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겠죠? 의무보험 가입 강제로 수 백억 원 대 보험료를 추가(이미 가입해 놓은 영리보험이 차고 넘쳐 있을 것임에도) 낼 음식점이나 고시원 등의 사업자들, 이분들은 꼭 투표를 바로 하셔야 해요.

    자신들에게 직접적 재산 피해를 입히고 있는 정치인은 똑 떨어지게 만들어야 하죠. 가장 큰 문제는 ‘선 부담, 후 계산’이라는 겁니다. 사고가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사고가 난 것으로 미리 계산된 보험료를 내고 사고가 나면 사고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사고가 없다면 보험사 주주에게 몽땅 주겠다고 하는 것이 ‘의무보험’이죠. 만약 이를 정부에서 ‘기금’으로 관리한다면, 사고가 났을 때만 그 돈을 쓰고 사고가 없을 때는 절대로 쓸 수 없는 돈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또한, 사고가 난 가입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은 영리보험사가 주는 것이 아니라 사고가 없는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만들어진 것이므로, 결국 ‘의무보험 가입자들끼리’ 관리해도 될 ‘보험료’인데, 이를 영리보험사에 내게 법으로 강제해 놓으니, 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들은 울며겨자먹기로 보험료(부담)만 내고, 보험금을 영리보험사 맘대로 주물러대도 한마디도 못한다는 것이죠. 게다가 ‘사고’가 나서 지급된 보험금이 있으면, 다음해 보험료를 낼 때 더 내게 해요. 단체로 가입한 의무보험 중 하나를 여러 해 동안 누적된 보험료와 보험금의 차이를 계산해보 낸 보험료 기준 40.0%도 채 않된 보험금이 지급이 되어 있더군요. 그럼에도 해마다 보험료를 올려 받았더군요. 정말로 죄질이 나쁜 사기꾼 집단이 영리보험사와 정부관련 부처 공무원, 그리고 관련 법을 재개정해 주는 국회의원들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 낸다고 <보험금>은 따 놓은 당상이라 생각하면 큰 오산. 특히 화재보험은 '혹시 방화 아니냐'며 '형사 사건'으로 번지기 쉬움. 화재의 원인을 찾아야 한다며 질질 끌면 속수무책. 원인이 밝혀지면 이번에는 '감가상각'으로 보험금 깍는다.


    지긋지긋한 '소송'을 경험하고 싶으면 사고 확률이 가장 낮은 조건에 거액의 보험금을 주는 '영리보험'을 가입하라. 그리고 가장 낮은 확률에 딱 걸려 '사고'를 당하라. 영리보험사와의 소송이 시작될 것이다. 보험금 달라, 못 주겠다 하는 민사소송은 기본, 접근금지가처분 소송에,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보험사 방문했다가 보험사에 의해 경찰에 신고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경찰차 타고 경찰서에 가면 보험사 눈초리와 똑 같은 시선을 보내다 걸려서 이에 가입자가 항의하면 공무집행방해라고 하기도 해요), 도둑촬영에, 서류위조, 위조된서류행사에 폭행시비(일부로 가입자를 급 흥분하게 하면서 폭행을 행사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있죠)까지 형사소송만 몇 건은 줄줄이 엮일 일이죠.

    이거 다 보험금을 줘야 할 ‘의무’가 있는 보험사 주주와 보험금을 받을 사고가 일어난 가입자간의 ‘다툼’으로만 볼 일이 아니요. 왜냐하면 다툼의 대상이 된 보험가입자가 받을 보험금은 사고를 당하지 않은 가입자가 낸 ‘소액의 보험료’가 모아져 만들어진 것이므로 ‘보험금을 받을 가입자’가 아니라 ‘보험료를 낸 다수의 가입자와의 약속’을 ‘위반’하겠다는 보험사 주주와 다수 가입자의 ‘다툼’이라는 것이죠. 만약 그 1인이 10억 원을 받아야 할 ‘계약’에 대해서 백만 명이 십시일반 한 계약이라면, ‘백만 명 대 보험사 주주’가 싸우는 셈이지요. 즉 1인당 매달 83원씩 내서 10억 원의 보험금을 만들어 준 백만 가입자들과 ‘사고가 없으면 10억 원의 보험금을 보험사 주주’가 꿰찰 수 있을텐데, 재수 없게(?) 사고가 났다며 보험금을 지급해 달라는 가입자에게 주지 않고 주주에게 줄려고 하는 보험사 임직원들과의 다툼에 법원을 끌어들여 온갖 ‘소송질’로 보험금을 받을 가입자 1인에게 갖은 ‘소송 횡포’를 부려대는 거죠.

    ‘소송’ 한 번 할 때마다 수 백 수천만 원의 ‘소송비’는 기본으로 따라 붙죠. 승소할 때마다 ‘성공보수’ 또한 따라 붙고요. 변호사 잘못 만나면 이미 지급한 ‘소송비’ 포기하고 새로운 변호사 사려면 추가 비용이 또 들죠. 결국 가입자에게 호되게 당한 보험사가 두 순 두 발 다 들고 백기투항(하늘의 별따기보다 어려운 일이죠)하여 보험금 10억 원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각종 사유대로 발생한 ‘소송비와 변호사 성공보수’ 주고 나면 가입자 손에 쥘 수 있는 ‘보험금’은 법조계 종사자들 ‘수입’으로 이미 바뀐 뒤가 될 일이죠.

    사고를 인정하지 않고 장해를 인정하지 않으며 혹시 보험금을 받고 싶어서 가짜로 장애인 행세 하는 것 아니냐며 온갖 악행을 해 대는 보험사에 맞서 ‘억울함을 풀기 위해’ 들인 비용을 받은 보험금으로 충당하지 못해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영리보험 때문에 ‘기초생활보장수급자’되는 것, 순식간이죠. 이럴 때 보험금을 받은 가입자는 ‘재주 부리는 곰’이 된 셈이지요. ‘떼 놈은 보험사 주주와 법조계 종사자들’이고요. 10억 원의 보험금을 받기 위해 민사소송 1심 2심 3심까지 하게 되면, 법원(정부)에 내야 할 인지대 송달료만 수 천만 원은 족히 돼요. 정부는 영리보험 팔게 해서 ‘쌈짓돈(인지대와송달료)’ 건지는 셈이죠. 기초생활수급대상자가 된 보험금을 받을 가입자의 생계를 또 다른 세금으로 책임지게 할지언정, 법조계가 정한 기준대로 발생한 비용(보험금+사유재산)’을 나눠먹기만 하면 좋은 것이지요. 이게 바로 ‘기득권’이라는 것이죠. 개가 학대를 당하는 방송을 보고 동물학대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흥분하는 사람들 많던데, 교통사고로 보험사와 다툼을 벌이며 보험사와 그와 관계된 사람들로부터 학대받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무관심이죠. 자신들이 직접 겪어보지 않았으니, 신경 쓸 일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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